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가해자인 회사 대표랑 합의를 하면 산재인정받는데 불리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맞으니 가해자인 대표에게 합의를 하라고 명령해서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해버리면,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처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산재 신청할때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한 것 자체도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산재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합의한 것도 일정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의 부분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조치를 권고하게 되며, 별도로 합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자체가 아닙니다
이에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