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가해자인 회사 대표랑 합의를 하면 산재인정받는데 불리한가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맞으니 가해자인 대표에게 합의를 하라고 명령해서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해버리면,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처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산재 신청할때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한 것 자체도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