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맞으니 가해자인 대표에게 합의를 하라고 명령해서 피해자인 저와 합의를 해버리면,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처리가 안되어서 나중에 산재 신청할때 불리해지나요? 아니면 합의한 것 자체도 사실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나요?
산재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생하였다면 합의 여부는 관계 없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