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괴롭힘 신고 후 규정 없는 '종합병원 최종진단' 요구 및 복무책임 경고, 불리한 처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근로자입니다. 사측의 일련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및 '건강 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주요 사실관계]
산재 승인 및 업무조정 요청: 같은 조직에서 과거 2023년도 직징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대인기피 및 불안 증세로 대외·대면 업무 배제와 내부 업무 조정을 일관되게 요청해 왔습니다.
부당한 업무 강요: 사측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외 대면 업무가 포함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진단서 요건 강화 및 압박: 장기 주치의(의원급)의 환경조정 필요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사측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종합병원급 이상' 및 '최종진단(임상적 추정 제외)' 명시 진단서를 재요청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노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복무상 책임(징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경고했습니다.
처우의 모순성 및 가해자 관여: 사측은 과거 더 무거운 조치인 '병가' 승인 시에는 종합병원의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나, 이번 업무조정 요청에는 잣대를 바꾸어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압박 공문들은 모두 본건 괴롭힘의 가해 지목인(기관장)이 직접 결재했습니다.
[핵심 질문]
괴롭힘 신고 이후, 사내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형식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불응 시 복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
괴롭힘 조사 기간 중 가해 지목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압박성 공문)의 결재라인에 직접 관여한 점이 보복성 처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산재 승인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근무를 강요한 것이 사측의 안전보건 및 건강 배려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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