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2019. 07. 24. 20:38

직장 나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번위가 궁금합니다.

법을 보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범주가 애매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직장 상사가 마감 기한을 주고 데일리로 압박을 줄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 내 발생하는 은따의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 크겠지만 어떠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 적용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seq=20190500313&searchInvst=lobarlist20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목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각 법(형벙, 근로기준법 등)에따라 형사처벌이 되지만,
단순히 신설된 괴롭힘 금지 자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은 신설되었습니다).

2019. 07. 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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