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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근로기준법 잘모르겠어요 다시 질문해서 죄송해요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 자체에 해당된다면 모두 무제한으로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