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기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예외 없이 금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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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통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성 적정범위 초과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해서 항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은 신체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