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던데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범위에 해당되면 하면 무제한으로 금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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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통이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성 적정범위 초과 등의 요건도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정립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