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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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욕, 명예훼손, 험담,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통의 범위가 다소 주관적이긴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당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정신적 고통' 부분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