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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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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잖습니까? 이게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라는게 고통에 해당된다면 모두 제한 없이 포함해서 얘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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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모욕, 명예훼손, 험담,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통의 범위가 다소 주관적이긴하지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둘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해당 요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중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는 '정신적 고통' 부분 때문에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