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1차 성립 후 2차 피해 관련 내용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장 내 괴롭힘 1차 신고 성립 후 2차 피해(가해자 옹호, 집단 따돌림 등)를 받아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에 성립이 되지 않아 불성립을 통보 받았습니다.

2차 피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사유로 불성립을 통보한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는 보복성 따돌림, 불이익 처우 등이 있었다면 그 쟁점을 별도의 직장내괴롭힘으로 가져가거나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이제는 노동청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시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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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방치·동조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다시 직장 내 괴롭힘을 별도로 신고한 것이라면

    다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법규정은 존재합니다.

    다시 조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 조사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차 가해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변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가해 행위도 개념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신고 사유, 신고처, 불성립 근거에 대하여 상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