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과감한살모사21
채택률 높음
직장 내 괴롭힘 1차 성립 후 2차 피해 관련 내용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직장 내 괴롭힘 1차 신고 성립 후 2차 피해(가해자 옹호, 집단 따돌림 등)를 받아 사내 신고를 하였으나,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에 성립이 되지 않아 불성립을 통보 받았습니다.
2차 피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사유로 불성립을 통보한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