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파란체리잼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괴롭힘 신고 후 규정 없는 '종합병원 최종진단' 요구 및 복무책임 경고, 불리한 처우인가요?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근로자입니다. 사측의 일련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 및 '건강 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주요 사실관계]산재 승인 및 업무조정 요청: 같은 조직에서 과거 2023년도 직징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대인기피 및 불안 증세로 대외·대면 업무 배제와 내부 업무 조정을 일관되게 요청해 왔습니다.부당한 업무 강요: 사측은 사정을 알면서도 대외 대면 업무가 포함된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진단서 요건 강화 및 압박: 장기 주치의(의원급)의 환경조정 필요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사측은 내부 규정에도 없는 '종합병원급 이상' 및 '최종진단(임상적 추정 제외)' 명시 진단서를 재요청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노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복무상 책임(징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문으로 경고했습니다.처우의 모순성 및 가해자 관여: 사측은 과거 더 무거운 조치인 '병가' 승인 시에는 종합병원의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그대로 인정해 주었으나, 이번 업무조정 요청에는 잣대를 바꾸어 압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압박 공문들은 모두 본건 괴롭힘의 가해 지목인(기관장)이 직접 결재했습니다.[핵심 질문]괴롭힘 신고 이후, 사내 규정에도 없는 과도한 형식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불응 시 복무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나요?괴롭힘 조사 기간 중 가해 지목인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압박성 공문)의 결재라인에 직접 관여한 점이 보복성 처우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산재 승인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근무를 강요한 것이 사측의 안전보건 및 건강 배려의무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재택근무를 일방 종료하고 외부 출근 전환, 거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현재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 접수 후 사측은 신고자 보호조치(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부여해 왔습니다.그런데 조사 결과 통보가 당초 6월 중순에서 7월로 지연되자, 사측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외부 시설(별도 센터)로 출근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적용일은 통보 당일 18시, 출근은 다음 날 8시까지 하라는 내용이었고, 정식 시행문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개인 명의 안내 메일로 받았습니다. 가해자(피신고인)들은 본원에 그대로 근무합니다.저는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사내 복무규정은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반대하는데도 보호조치를 재택에서 외부 출근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 제가 출근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하며 기존과 같이 원격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서면으로 회신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측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