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적응장애) 승인 후 회사의 반복적 진단서 요구와 '평가 전 기존 대면업무 수행 지시·복무조치 경고'에 대한 대응 문의
■ 사건 요약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받았고, 현재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 중입니다. 주치의 진단서상 병명은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적응장애(주상병), 우울증 및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부상병)입니다. 저는 업무를 전면 거부하거나 퇴직을 요구한 적이 없고, 증상 악화가 우려되는 대외 대면업무만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내부·문서·비대면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 진단서를 세 차례 반려·보완요구하였고, 최근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 결과를 요구하면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외 대면업무를 포함한 기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복무상 불이익 조치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요구가 적법한지,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건 타임라인
· 2023. 5. 공공기관 입사
· 2024.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불안 증상에 대해 산재(요양급여) 신청
·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2025. 6. 근로복지공단이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일부 승인(승인 통지). 발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직무 스트레스
· 2025. 11.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정신치료 시작(현재까지 치료 지속). 진단명은 적응장애, 우울증, 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
· 2026. 1~2. 증상으로 병가 사용. 저는 산재 승인 상병이라 업무상 병가(연장) 적용을 문의했으나, 회사는 노무사 자문을 근거로 '일반 병가'로 분류해 잔여일수 통보를 하였고, 저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
· 2026. 3. 복귀 후 업무분장 면담. 저는 대인기피·불안으로 대외 대면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서면으로 '대외 대면업무 배제 및 내부업무 조정'을 요청.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무급휴직 권유와 "업무에 빵꾸 내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음
· 2026. 4~5. 인사발령으로 대외업무를 이관받음. 인수인계서에 다수의 대외 대면업무(외부기관 방문·간담회·출장 등)가 포함되어, 저는 대외업무 항목을 제외해 달라며 서명을 보류하고 문서·내부업무는 협조하겠다고 회신
· 2026. 5. 20. 회사 1차 공문. 근로 가능 여부, 제한이 필요한 업무유형과 사유, 회복기간·재평가시점, 안전배려사항이 포함된 전문의 진단서를 6. 5.까지 제출 요구. 인사규정상 휴직(제23조) 검토 가능성과, 자료제출 또는 배정된 업무 수행을 거부하면 복무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지
· 2026. 6. 5.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원급) 제출("스트레스 요인 최소화 환경 조정·배려 필요, 향후 3개월 이상 치료 요함")
· 2026. 6. 9. 회사 2차 공문. 위 진단서는 추상적 소견뿐 근로 가능 여부·구체적 제한업무가 없다며 반려. 종합병원급 이상 주치의의 구체적 진단서를 6. 15.까지 재요구. 이때부터 '임상적 추정이 아닌 전문의 최종진단'을 필수 항목으로 요구
· 2026. 7. 13.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진단서 병명은 적응장애(주), 우울증·공황발작을 동반한 불안장애(부)이며, 치료에도 대부분 증상이 지속되어 3개월 이상 치료 후 재평가가 필요하고 직장 내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지지적 환경 조성이 도움이 된다는 소견. 요양급여의뢰서에는 주치의가 "환자 업무 적합성 판정을 원하여 의뢰"한다고 기재(즉, 근로 가능 여부·제한범위 판정은 별도의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
· 2026. 7. 14. 회사 3차 통지(아래)
■ 3차 통지의 핵심 (현재 쟁점)
회사는 7. 13. 제출 진단서를 다시 반려하며 다음을 요구·통지했습니다.
1) 반려 사유: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이라 최종진단이 아니고, '지지적 환경 조성'은 일반적 권고일 뿐 구체적 업무제한 범위가 없다는 것
2) 추가 제출 요구: 상급종합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적합성 판정 결과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로서 다음 5개 항목이 포함된 서류
①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
② 근로 가능 여부와 수행 가능한 업무유형
③ 제한이 필요한 업무범위와 사유
④ 제한 예상기간·재평가시점
⑤ 안전배려사항
3) 복무 지시: 업무조정·병가·휴직 등이 정식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노무제공의무가 유지되므로 대외 대면업무를 포함한 기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객관적 의학근거 없이 임의로 거부하면 복무상 불이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저의 현재 입장과 조치
· 저는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평가에 성실히 응할 계획이며, 예약증과 결과서도 기한 내 제출하려 합니다(이 평가는 제 주치의가 요양급여의뢰서로 먼저 의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 다만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산재로 인정된 바로 그 원인(대외 대면 관련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업무를 기존과 동일하게 강제받는 것에 우려가 있어, 대외 대면·민원·갈등 대응 업무는 한시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행정·문서·자료조사·기획·비대면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려 합니다.
· 즉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의사는 유지하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관련 회사 복무규정
· 병가: 질병·부상 시 연 60일 범위,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때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의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건강진단: 근무로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를 제한·금지,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직무전환·근무시간 단축 등 조치
■ 질문사항
1. 회사 요구의 적법성
산재로 이미 승인된 상병에 대해, 주치의 진단서를 세 차례 반려하면서 직업환경의학과 '업무적합성 판정 결과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특히 ▲이 정도 수준의 의학적 판정 서류를 반복 요구하고 미제출을 복무상 불이익과 연결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인지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적 추정이 아닌 최종진단' 요구가 주치의 진료 재량을 넘는 무리한 요구는 아닌지 ▲평가·판정에 드는 비용·절차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제 위치
이 사안에서 노동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무엇인가요? 산재 승인·근로 의사 표명·서류 제출 협조를 해온 제 상황에서, 회사의 '평가 전 기존 대면업무 수행 지시 + 복무조치 경고'가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도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냉정한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제 위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한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구체적 대응 방법
위 판단을 전제로, 평가 대기 기간 중 대면업무가 구체적으로 지시되었을 때 '업무지시 거부'로 몰리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 있는 조정 요청'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회신·거절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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