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푸른진도개151
푸른진도개15122.05.13

정신과 임상적추정 산재처리 가능여부

-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입니다. (2회차)

- 금일 회사 제출용으로 진단서 발급받아서 병명 확인시

임상적추정_병명

1. 공황장애 [우발적 발작성 불안]

2.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치료내용 : 상기 분은 최근 공황발작과 불안,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이 반복되어 본원 통원치료 중입니다.

1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혹시 해당 내용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기록지에 업무중으로 인해 정신과질환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상으로만은 산재처리가 불가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등 진료 기록이 있으니 이 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도 입증이 필요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