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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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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산재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인사과에서 인정결정을 받았고 공문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진행중입니다.(국가지원 사업중 심리삼당 신청관련 소견서에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로 나와있고 처방전에도 관련코드가 있습니다. F320, F420)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신경정신과등에서 MMPI검사등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퇴사나 휴직중이 아닌 근무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재직중 신청시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MMPI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