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산재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인사과에서 인정결정을 받았고 공문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을 진행중입니다.(국가지원 사업중 심리삼당 신청관련 소견서에 우울증에피소드. 공황장애로 나와있고 처방전에도 관련코드가 있습니다. F320, F420)
이런경우 고용노동부 지정 신경정신과등에서 MMPI검사등 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신청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퇴사나 휴직중이 아닌 근무중인 상태에서 신청하려 합니다.
혹시 재직중 신청시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MMPI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