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산재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 인상과 무관합니다.
보험료 산정 원리: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만 개별실적요율(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인상/인하하는 제도)이 적용됩니다.
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사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병 산재 승인이 회사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인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불이익이라 한다면,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 신청 때문이라기보다,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인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를 사측이 방해하거나,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회사에 경제적 페널티를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평판 관리 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