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괴 인정 이후 산재신청 질문드립니다.

질문

직.괴 인정된 상태.

우울증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중.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예정.

관련법상으로는 재해자에게 불이익이나 방해등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관련 트러블 발생시 사측과 개인이 법적공방이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직괴로 발생된 우울증 발생으로 산재 신청시

공단측에서 사측에 주는 불이익(일반적인 관련 조사이외)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즉. 재해자 신청→공단접수→사측조사 = 공단 관리대상이나 보험료등 인상등→사측 = 재해자 불이익

검색해보면 업무상 질병은 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는 알고있습니다.현실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보험급여는 개별실적요율 계산 시 산재보험료 인상(할증) 요인에서 제외됩니다. 죽 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산재보험료 인상 등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회사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질병이 발생한 회사를 특별관리대상 등으로 지정하여 근로감독이 더 많이 나오거나 하는 등의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되므로,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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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주에게 특별한 패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산재 신청시 공단의 조사에 응해야하는(예컨대 보험가입자의견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번거로움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산재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 인상과 무관합니다.

    • ​보험료 산정 원리: 산재보험료는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만 개별실적요율(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인상/인하하는 제도)이 적용됩니다.

    • ​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사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상 보험료 인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병 산재 승인이 회사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인상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불이익이라 한다면,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감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해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 신청 때문이라기보다,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불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리스크인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 없는 근로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이를 사측이 방해하거나, 신청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회사에 경제적 페널티를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것은 실질적인 불이익 때문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평판 관리 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