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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받은사람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산재처리를 받게되면 불이익이 있어 안받으려고 하더라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의 횟수가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회사에서 준다면 이는 법위반에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보상을 수령하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일하다 다쳐서 치료를 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법에 따라 산재기간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불이익은 없으며, 만약 산재처리를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근로조건 등에 불이익을 준 경우 노동청 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