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큰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시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사고
만인율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단순 부상 재해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처리(회사와의
사적 합의)보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좋은 점은 국가가 보장을 책임지므로 후유증이나
재발 시 추가 보상이 확실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법대로 안전하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