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업무 중 다쳐 산재처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정부 지원, 입찰,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다며 산재 대신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외 회사가 산재발생보고를 해야 하는 요식행위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아닌 한 입찰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상처리를 거절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체라면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고용노동청 조사가 나오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에 한 번, 그것도 가벼운 사고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일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건설업은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총공사금액 60억 원 이상이어야 적용 대상입니다.(산재 보험요율이 오르는 대상) 30명 미만 일반 사업장은 아예 개별실적요율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한 건만으로 회사에 자동 제재나 입찰 제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최근 3년간 보험수지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잔, 산재 은폐는 정부 평가나 입찰에서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공상을 권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난 사업 중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나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큰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 입찰 시 산재 발생률이나 사망사고

    만인율 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나, 단순 부상 재해의 경우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처리(회사와의

    사적 합의)보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가 좋은 점은 국가가 보장을 책임지므로 후유증이나

    재발 시 추가 보상이 확실하고,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법대로 안전하게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 요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입찰 등에도 영향을 줄 '수'있지만

    은폐하는 것보다 더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상처리 제안에 대해 자유 의사에 따라 수용하든 거부하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되지 않습니다.

    공상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액이 충분히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