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승인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자료, 그리고 우울증·공황장애 등의 진단이 담긴 의료 기록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노동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뒤에 산재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즉, 직장 내 따돌림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확인서류 및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산업재해 승인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셔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우울증, 불면증 같은 증상이 실제로 진단되었는지.

    -그 질병이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 스트레스, 따돌림, 폭언·배제 같은 행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괴롭힘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과 우울증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산재신청을 위한 요양급여신청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소견서. 진단명, 발병 시점, 치료 필요성, 업무 관련 소견이 있으면 좋습니다.

    괴롭힘 증거: 카카오톡,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녹음, 사진, CCTV 관련 자료 등.

    경위서/피해일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한 문서.

    목격자 진술서 또는 확인서.

    회사 내 신고 자료: 인사팀, 노무담당, 고충처리, 조사결과가 있으면 포함.

    현재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조치요구사항에 산재신청까지 요청한다고 하면 인사팀에서 적절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