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재택근무를 일방 종료하고 외부 출근 전환, 거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현재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 접수 후 사측은 신고자 보호조치(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통보가 당초 6월 중순에서 7월로 지연되자, 사측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외부 시설(별도 센터)로 출근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적용일은 통보 당일 18시, 출근은 다음 날 8시까지 하라는 내용이었고, 정식 시행문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개인 명의 안내 메일로 받았습니다. 가해자(피신고인)들은 본원에 그대로 근무합니다.

저는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사내 복무규정은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반대하는데도 보호조치를 재택에서 외부 출근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 제가 출근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하며 기존과 같이 원격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서면으로 회신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측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피해근로자등이 원하는 방법으로만 보호조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택근무를 객관적으로 시행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결근으로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별도의 제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일단 회사에 출근하되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및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분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조항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는거지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야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원격근무를 하면 징계처리까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을 못하는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지시불이행 사항일 경우 징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2.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회사가 적법하게 근무장소를 변경할 것으로 명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무단결근 issue로 이어질 수 있기에 출근 거부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택근무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임의로 재택근무에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나 사건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일단 출근한 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