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재택근무를 일방 종료하고 외부 출근 전환, 거부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현재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고 접수 후 사측은 신고자 보호조치(분리조치)로 재택근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통보가 당초 6월 중순에서 7월로 지연되자, 사측이 갑자기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외부 시설(별도 센터)로 출근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적용일은 통보 당일 18시, 출근은 다음 날 8시까지 하라는 내용이었고, 정식 시행문이 아니라 인사 담당자 개인 명의 안내 메일로 받았습니다. 가해자(피신고인)들은 본원에 그대로 근무합니다.
저는 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점이 의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사내 복무규정은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제가 반대하는데도 보호조치를 재택에서 외부 출근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2. 제가 출근 거부가 아니라 “부동의하며 기존과 같이 원격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서면으로 회신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측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