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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형사 고소하여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내 조사가 중지된 상황임에도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시켜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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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인 보호에 재택명령이 적합한 조치라면 유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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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해자와의 공간적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택근무를 원하는지 아니면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기를 원하는지를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