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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결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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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회사에서 징계 후 노동청 신고 시 질문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안건으로 회사에 신고 후 팀장은 직위해제 및 근무자리 이동 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팀장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혹, 현 상태에서 노동청에 한 번 더 진정서를 넣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가해자 벌금 부과 등과 같은 추가 처벌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2차가해를 하는 경우에는 재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