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장입니다. 주말에 신고서를 넣어서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일 아침 직접 시장에게 성희롱 신고서를 넣었고 지금 인정하고 사과 후 임금체불도 처리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처리해달라 그러면 신고철회하겠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철회를 조건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금전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위로 볼수는 없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