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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놀라운두더지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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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은 후 가해자와 합의대화를 해도 되나요?

현재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장입니다. 주말에 신고서를 넣어서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내일 아침 직접 시장에게 성희롱 신고서를 넣었고 지금 인정하고 사과 후 임금체불도 처리해주고 비자발적퇴사 처리해달라 그러면 신고철회하겠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진정을 철회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과 동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적 문제 될 것이 없으나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진정 신고 철회는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철회를 조건으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사상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금전을 요구하는 별도의 행위로 볼수는 없을 것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