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직괴 인정 되었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노동청 재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 가해자가 저를 똑같이 직괴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사내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상태입니다 신고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나요?
노동청에 2차피해 및 비밀누설금지로 진정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사용자와 조사 담당자에게만 명확히 부과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즉, 가해자나 제3자가 신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회사 사내게시판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사실상 특정되도록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면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연장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귀하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2차 피해에 대한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사내게시판 글은 반드시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