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직괴 인정 되었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노동청 재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 가해자가 저를 똑같이 직괴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사내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상태입니다 신고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나요?
노동청에 2차피해 및 비밀누설금지로 진정 해도 되나요?
고용·노동
저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서 직괴 인정 되었고 가해자에게 조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노동청 재조사가 들어간 이후의 시점에서 상대방 가해자가 저를 똑같이 직괴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사내게시판에 이러한 내용으로 직장내괴롭힘 신고와 관련이 있다는 글을 쓴 상태입니다 신고인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없나요?
노동청에 2차피해 및 비밀누설금지로 진정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