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 징계 결과 통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장 상사인 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사내 고충위원회에 신고하여 사내 조사 결과 피신고자인 팀장은 팀장 직위 해제 및 근무자리 이동,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에 대한 인사 조치 발령받았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가 징계위원회 관계자에게 징계 결과에 대해 통지 요청을 했으나, 징계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징계결과 공개는 형법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라인에서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갱고한다 라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사측에서 전달해준 바와 같이, 신고자에게 피신고자의 징계결과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법률상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며 고용노동부 몇 조 몇 항에 의거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에 징계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징계조치가 되었는지 또는 징계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1-2번 질문에서 제가 전달받은 내용이 맞다면 3번 질문은 의미가 없겠다만은.... 만약 징계결과에 대해 다시 요청했을 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징계결과의 어느 범위까지 제가 통지받을 수 있을까요? (징계 종류, 수위, 기간 등)
위 질문들에 대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