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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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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요.

제대로 된 징계조치가 안나더라구요.

회사 징계위원회 담당자들을 다시 신고해야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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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성추행을 회사에 신고하였고 제대로 된 처리가 안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판단이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 조사 이후 사실 무근으로 판단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남녀고용평등법상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시 조사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누가봐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성희롱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조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