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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4.03.19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 관련 질의 있습니다.

신고자의 문답을 끝내고 피신고인의 문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엔 실무적으로 다시 문답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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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경우 최초 신고인이 제기한 피해 사실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주장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향후 조사 과정에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로 주장되는 피해사실에 대해 피신고인들에게 문답을 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조사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조사 일정 상에서 조율하여 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문답을 할 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신고한 대상자가 받은 추가적인 피해라면 신고 대상자로부터 추가 문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피해가 신고한 대상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제3자에 대한 조사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다시 신고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방법, 서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 자체는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신고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해근로자가 조사 중간에라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고자의 문답을 끝내고 피신고인의 문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엔 다시 문답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문답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 추가로 조사해야 하므로 다시 문답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