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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4.09

성희롱 가해자 조사 방법 및 진행 절차가 궁금 합니다.

사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증언 해 준 1명에 대한 진술조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가해자를 조사 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1.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면담 가능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면담 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 위주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까요?

2. 가해자로 지목 된 직원분에게 메일로 성희롱 신고가 접수 되었다. 피해 사실들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내 본인이 직접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반론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메일 회신 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해자 조사 시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 공유 시 혹시 증인이 증언한 내용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나요?

아님 그냥 피해자 피해 사실만 두고 가해자가 해명 혹은 답변 하는 식으로 정리만 해야 하나요?

가해자 조사가 모두 끝나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가해자만을 불러 피해자와 증인 그리고 가해자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이런 징계가 결정 되었다고 하고 통보 해 주면 될 까요?

징계 결정 후 사내 가해자 이름은 안 밝히고 이런 사건으로 이러한 징계가 내려졌다 정도로 사내 알림을 돌려도 문제 없을까요?

첫 성희롱 건이라 진행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두 체크 할 예정 입니다.

혹시 이런 절차를 무료로 도움 받을 곳이나 연락처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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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가해자에게 성희롱 신고 접수 사실을 알리고, 면담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 내용은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면담 시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위주로 질문하고, 가해자의 답변을 받습니다.

    이 때, 가해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3.가해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추가 조사에는 증인의 증언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징계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증인, 가해자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5.징계 결정 후에는 사내 알림을 통해 해당 사건과 징계 내용을 공지합니다.

    이 때, 가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분도 함께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상담센터: 02-735-7544

    위 기관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지원도 제공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