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전 피신고인이 본인 문답서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 주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사건 피해자 등 관련자 대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괴롭힘 성립여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사건 종결 전)
피신고인의 법률대리인이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 문답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사건 피해자 등 관련자 대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괴롭힘 성립여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사건 종결 전)
피신고인의 법률대리인이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 문답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