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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협력을잘하는치킨
직장내 괴롭힘사건 피해자 등 관련자 대상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에 기반한 심의위원회( 괴롭힘 성립여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사건 종결 전)
피신고인의 법률대리인이 피신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본인 문답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가해자로 예상되는 자의 법률대리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알수 없지만 회사에서 요구대로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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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신고인)의 문답서를 그대로 피신고인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평가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답서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