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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억수로이상한냉면
억수로이상한냉면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하여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때, 해당 직원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나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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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징구하지는 않으며, 비밀유지서약은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심층적이고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의 목적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는 하지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내용 및 조사 내용이 필수적으로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공개가 되어야 하니까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및 참고인 등의 진술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동의서와 비밀유지동의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