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억 해야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억 해야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당하는건지 일반적인 회사생활인지 구분하고 신고 하고싶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폭언이나 폭행, 따돌림, 업무배제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우선적으로 회사에 하시고, 회사에 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 한다면 노동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지체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욕설, 폭언, 험담, 폭행, 업무배제, 사적 심부름, 과도한 업무부여, 집단 따돌림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회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혹은 사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업무 성과 조롱,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적인 언행, 사생활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 유포,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정보 차단, 의사결정 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전혀 주지 않는 행위,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힘든 업무의 반복적 부여, 지나친 감시, 회식 참여 강요, 사적인 심부름 지시(예: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 상사의 논문 대필 등), 휴가나 복지 혜택 사용 압박, 폭행, 협박, 물건 던지기, 면벽 근무(사물함만 바라보게 자리 배치) 지시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별로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습니다
통상 인사팀에 있으니 관련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내부 신고가 어려울 경우, 관할 노동관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