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의심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의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신 후 사업주가 관련되어 있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인사팀 또는 신고 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신 경우에는 먼저 사내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담당자 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조사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사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실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회사에 담당부서 또는 고충처리부서 등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증언 등을 최대한 수집하여 사내 고충처리위원회(30인 이상 기업 대상) 또는 인사과 등 관련부서에 신고를 하거나 여의치않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진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관련 부서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정한 조사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 지역 관할 고용노동간서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