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지금 08-17시까지 주간근무이지만 평일18-21시까지 주말09-18시까지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7-9월까지 한시적으로 평일 주말 야간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면서 17-08시까지 야간 당직을 서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라하면 시행해야하는건가요? 회사HR쪽에서는 노무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노동자들 합의도 없이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당직을 시행한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반대하는 상태인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쪽은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거여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