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 9:30~18:30 기재되어있으며
바로 아래에 사업장의 사정에따라서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
해당근무시간으로 진행은 어려울것같다고 말하니 해당부분은 계약서상 위의 문구가 기재되어있기에 강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부분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