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2022. 07. 02. 21:54

안녕하세요 .

계약서상 9:30~18:30 기재되어있으며

바로 아래에 사업장의 사정에따라서 근무시작과 종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있는데

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

해당근무시간으로 진행은 어려울것같다고 말하니 해당부분은 계약서상 위의 문구가 기재되어있기에 강제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부분에 대해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부분은 없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 사정이 명백하고, 변경된 근로시간이 크지 않아야 하며,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피해가 크지 않아야만 회사 일방에 의한 근로시간 변경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면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출퇴근 시간을 고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 변경 미동의 또는 미이행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2022. 07. 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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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서면명시사항인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며, 변경한 뒤 명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합니다.

    2022. 07. 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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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해당부분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있을까요? 기존은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부분으로 근무하녔으나 갑작스럽게 로테이션근무로 13시~22시 근무를 진행해야한다고하며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2022. 07. 04.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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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2. 07. 0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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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해당 약정은 근로자의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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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문구가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등 불이익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2022. 07. 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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