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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열정넘치는수양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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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 없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스케줄 근무제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09:30~18:30 시간동안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사무직). 제목처럼, 지금 재직중인 회사에서 아침~새벽까지의 시간을 커버하는 3교대 근무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바꿀 거라고 하네요)

  1. 근로자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일까요? (계약서 변경, 합의서 작성 등)

  2. 만약 맞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의 여지가 있는 걸까요?

  3.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래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7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9:30부터 18:30까지 1일 8시간(월~금, 휴게시간 1시간 부여)으로 한다. 한편,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고, 직원은 위 합의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휴게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3시까지로 하되,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직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④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회사는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원래의 휴일 및 휴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
⑤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토요일 및 일요일이나 휴일, 기타 소정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직원이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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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구두 또는 문자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되며, 변경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가제에서 3교대로 근로시간이 변경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선행되어야하겠죠

    1. 동의 필요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2. 이런건 불가능합니다.

    3. 동의를 안 하면 그게 반대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