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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저빌53
박식한저빌5323.05.31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진단 중 산재 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으로 대표의 불법행위(경찰에 고소, 동영상확보, 노동청 신고중)로 사직서제출,

정신과 진료 후 진단서 발급으로 상급병원 정밀검사 예약중입니다.

노동청에서도 산재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직장 잃음으로 인한 불안, 당시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데, 정신과 진단서가 나오면, 산재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보름이 지나도록 퇴사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후에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안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정신 질병으로 이어졌다는 소견이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