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특정 상사때문에ㅠ 우울증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하게됐습니다ㅠ 그래서 퇴사를 했구요.
사업주에게 말하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겠다고 합니다.
8월 정신과 진료 시작
10월 퇴사 / 특정 상황 스트레스로 추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구체적 개월 수는 없음)
26년 1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함 / 정신과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음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재직 일수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13주 이상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