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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만족하는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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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질병(우울)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특정 상사때문에ㅠ 우울증이 생겨서 퇴사를 결심하게됐습니다ㅠ 그래서 퇴사를 했구요.

사업주에게 말하니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고 사유를 적겠다고 합니다.

8월 정신과 진료 시작

10월 퇴사 / 특정 상황 스트레스로 추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구체적 개월 수는 없음)

26년 1월 현재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함 / 정신과는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음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재직 일수는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비로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요양에 필요한 기간이 13주 이상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서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 등이 허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