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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영양104
쌈박한영양10424.01.24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8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겨 퇴사할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옆방으로 옮겨 격리 시켜주겠다

소리지르지 말라 해줬다 / 사수를 바꿔줬다 라는 조치를 취해 주셨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심장 압박이 심해져 병원은 이번년도 1월 6일부터 다녔구요

질병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며 꺼려하시고,

직장인 괴롭힘으로는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는데 설득하고 싶어서요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권고사직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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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다고 하여 법에서 정하는 휴직이 아닌 한,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회사라면 권고사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산업재해 신청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를 의미하고 권고사직 처리하려면 질병 같은 이유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본인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상태가 아니라면, 퇴사 이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병이 있더라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다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질병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질병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