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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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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현재는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불안 및 우울 진단을 받았습니다.

1개월의 유급휴가 및 2개월의 무급휴직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였으며, 이직신고서도 같은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것은, 평균임금 산정 내용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을 평균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급 2개월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비상식적으로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이 이렇게 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하며,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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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이 기간 중 질병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3개월 중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급2개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통상임금이 고려되어있는지도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 등 이직확인서 처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개월의 유급휴가 및 2개월의 무급휴직 이후 근무하지 않고 바로 퇴사했다면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날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유급휴가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개월을 무급휴직으로 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현저하게 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휴가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 원래 평균임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회사 측에서 거절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