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실업급여 받을려면?

6월8일자로 퇴사를 하고 11일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조사를 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으로 직장내 갑질로 인해 안면마비 증상 치료중 손발에 마비에 숨이 잘 안쉬어 지길래 신경과를 갔더니 이건 마음의 병이라며 정신과로 갔다고 우울증과 함께 공황 비슷하게 온거 같다며 약을 먹으며 치료 받는중에 27일에 급성 방광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있어서 약으로 치료 중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아서 절대 안정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사이 면접을 봐서 다른 회사에 7월1일부터 출근을 하려 했는데 ㅜㅜ시간니 다가오니 고민 입니다 ㅠㅠ출근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가 인정이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시면 그날부터 실업 상태가 종료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 전날까지만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질병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노동부 조사 결과와 의사 진단서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처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치료 후 구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출근을 시작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확보하기 어렵지만 취업 전 기간에 대한 소급 청구는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이전에 타 사업장에 출근하게 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타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인정이 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구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고 조사결과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