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소견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복용중인 약

우울증 수면제

회사업무와 사람문제 때문에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문제들이 더 심각해져서 정상적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업무변경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었구요 ..

정말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어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정신과의사와 상담해서 소견서를 받고싶은데 제 상태로 가능할지 그리고 회사에 제출하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일단 꾸준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아마 진료를 받을 때 우울이나 불면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 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충분히 현재의 증상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소견서는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단서를 작성하는데까지는 의사의 역할이라면 회사에 제출 이후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현재 기술하신 상태는 단순한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주요우울삽화 또는 적응장애 악화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업무 수행 불가”와 “극단적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기능 저하(직무 수행 어려움), 증상의 지속성, 자살 사고 여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의료적 판단 하에 ‘업무 제한 필요’, ‘휴식 필요’, ‘업무 환경 조정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발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법적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소견서는 의사의 임상적 의견을 기술한 문서로 회사에 참고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고, 진단서는 질병명과 치료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로 병가, 휴직, 산업재해 신청 등에서 더 강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의 효력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진단서가 소견서보다 행정적 효력이 더 큽니다. 특히 병가 승인, 업무배치 변경, 휴직 등의 절차에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문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업무를 변경해주거나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건강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제시되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자살 사고가 언급된 경우는 사업장 내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히 “소견서”만 요청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무 수행 불가 수준인지”, “병가 또는 휴직이 필요한지”, “환경 조정이 필요한지”까지 구체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진단서, 병가 권고서, 치료 계획서 형태로 발급받는 것이 실제 효력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행정적 문제보다 안전입니다. 극단적 사고가 반복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외래가 아니라 응급 진료 또는 입원 치료까지 고려해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로도 증상 조절이 안 되고 있다면 약물 조정 역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