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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축의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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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확실히심오한육개장
확실히심오한육개장

정신과 진단서? 진료서? 회사에 제출하려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갑상선 전절재
복용중인 약
신지

제가 직장인을 3조2교대 근무를 하는데 유독 성격이 안맞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소화도 안되고 얼굴이 빨개져있을 정도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식은 땀이 날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강박증이 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다른 조로 옮겨달라고 하려는데 그냥 말로는 안되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슨 내용으로 진단서를 띠어서 제출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 제출 목적이라면 보통 진단서보다는 진료소견서가 현실적입니다.

    1. 어떤 서류가 적절한가

    진단서: 병명(진단명)이 명시됩니다. 회사 인사기록에 남을 수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소견서: 현재 증상과 업무상 권고만 기재됩니다. 인사부서에서 근무형태 조정 자료로 가장 흔히 요구합니다.

    2. 소견서에 포함되면 좋은 내용

    반복되는 교대근무로 인해 불안, 자율신경계 증상(식은땀,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이 악화됨

    현 근무형태가 증상 악화 요인으로 판단됨

    다른 근무조 또는 근무형태 조정이 치료 및 증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특정 정신과 진단명(예: 강박장애)을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제 절차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방문

    현재 증상, 교대근무로 인한 악화, 회사 제출 목적을 명확히 설명

    “근무조 변경 권고” 중심의 진료소견서 요청

    필요 시 1~2회 진료 후 발급하는 경우도 있음 (보통은 두 , 세 달 이상은 다녀야 발급해주십니다.)

    4. 주의할 점

    회사마다 ‘진단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으므로, 인사팀에 서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갑상선 전절제 후 복용 중인 신지(레보티록신) 자체도 불안·자율신경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내용도 진료 시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병명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것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소견서 + 근무조 조정 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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