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의 스트레스로 정신과 질환을 통원할 경우 회사에 병원비 요구할 수 있나요?

2020. 07. 21. 12:49

회사 내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다가 얼마전 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조절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약 복용중에 있으나, 비싼 병원비를 다 감당해내다가 문득 억울하고 화가나네요.
회사에 그 동안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질환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비라도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 스트레스로 (상사 트러블 및 업무 등) 인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신경쇠약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직무연관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산재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해당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으셔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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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의 일로 인하여 참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써 산재보험의 청구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재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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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신과 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하였다는 것이 가능하다면 산재처리 등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며 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의 경우 산재승인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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