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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편견없는양꼬치

제법편견없는양꼬치

우울증 질병 퇴사 관련하여 노무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고 평가 받아 타의로 인해 일부 업무 배제가 되고 잦은 지적으로 회사 생활이 어려워 졌다고 느껴 퇴사 해야겠다 고민중입니다.

계약직인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질병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현재 병원에 다닌지는 꽤 되었는데 갑자기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잠도 잘 못자는 중이라 좀 힘드네요.(모든 업무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 중이라 수행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도 해당 상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의료기관의 진단에 의하여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사용자로서는 휴가나 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