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약 5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직장 내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DHD로 약 3년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리상담도 약 2년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 지속적인 압박(반복적인 면담, 과도한 업무 감시 및 태도 지적 등) 이후 불안 증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출근 전 인데놀, 자나팜 등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담당 심리상담사는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여 자살 고위험군으로 평가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 사례관리 연계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진단서, 상담사 소견서, 심리검사(MMPI,TCI) 결과 및 상담기록 등은 준비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위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은,
1. 13주 진단서가 없더라도, 현재와 같은 장기간 치료 이력(정신과 3년, 상담 2년),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대상이 된 점, 지속적인 치료 및 업무수행 곤란 등을 종합하여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13주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와 치료기록만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질병 사유 실업급여를 준비한다면 퇴사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휴직 신청, 업무조정 요청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준비 가능한 자료(정신과 진료기록, 상담사 소견서, 심리검사 결과, 상담확인서 등) 중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