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솔직한불도그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진행하였고, 퇴사 수개월전 보직변경 요청하였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보직변경 불가로 증상이 악화되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신청 자채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① 퇴직 당시]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확인되고, 직무와 병행하여 치료가 불가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였음이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함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음을 표시합니다. 이는 업무전환 or 휴직의 양자택일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실제로는 업무전환 및 휴직,병가 신청을 모두 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네요.저의 경우 공황뿐만 아니라 경추 디스크 후유증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보직변경을 우선으로 요청했던것이며, 육체적인 질병 외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병가 또는 휴직이 가능하다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측의 구체적인 설명 또한 없었기도 하였으며 퇴직 당시 팀내 과장님과의 2회면담 진단서 제출후 바로 퇴사 수순으로 진행되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퇴사 희망시 과장.차장.인사팀.이사님 순으로 면담이 이뤄졌으며 휴직에 대한 협의 또한 진행되었으나 본인은 일련의 퇴사 정황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퇴사진행되어 휴직 신청 여부 또한 확인 불가하였으나 사업장측에서는 병가사용 가능하다 주장중입니다. 애초에 업무변경 및 휴직요청이 모두 거부당해야 질병퇴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것인지 알수없어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한가요?회사내 근거없는 소문. 억측 등으로 인한 맘고생 중 호흡곤란 등의 문제로 수개월간 미루다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했고 뇌파검사 및 여러 문진검사등을 통하여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된 약물복용시 무기력감 졸음 등의 부작용과 갑작스런 발작으로 업무에 어려움이 생긴데다 회사내에 이상한 소문이날까 두려워 팀내 과장님께 진단서 제출 후 상태 보고 드렸으며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찾아보려 과장님과 면담도 해보고 사실이 아님을 설명해보았지만 과장님이 그러한 소문을 본인에게 전달한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들었는가에 대하여 물으면 흡연실에서 작업자들이 얘기하는걸 들어서 정확히 누군지 알수없다는 말뿐이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작업자들과 직접 얘기해보았으나 근거없는 억측같이 느껴졌을뿐 아니라 작업자들과도 6개월 남짓 근무하면서 사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근거없는 소문에 맘고생이 더 심해져 결국은 빠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상담 및 약물 치료를 위한 약처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직은 어려운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질문을 등록하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노사협의회는 어떤일을 하는건가요?회사에 노사협의회라는게 있는데 대체 어떤일을 하는지 알수없어서요.대표님과 근로자간에 협의할 사항에대해 협의를 한다는데 협의 내용은 노사협의회 임원들이 정하는거 같더라구요. 일반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렴한적도 없는것같고..무슨일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52시간 초과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찾아보니 퇴사일 1년 이내 9주이상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속하여 9주이상 52시간 초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같은데 두가지 다 충족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 적용제외 업종은 아니어서 두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될것같은데 초과근무시 연속성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것일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건강 및 심신미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해볼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입사 7년차에 현재 재직중인 팀으로 부서이동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잦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 및 체력적인 한계.해당 부서 과장과 대리의 차별과 다수가 있는 톡방에서의 면박 등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과장 대리의 뭐같은 행동에 우울과 불면으로 복귀 후 지금까지 맘고생 몸고생 다하고있네요. (목디스크 수술로 2개월 휴직 후 복직)디스크도 업무 데스크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터져서 마비오고 수술하게된건데..디스크로 산재처리는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한것도 이쯤되니 억울하더라구요.눈치줘서 병원가기도 힘들구(업무 특성상 보통 12시간 근무. 연장조정 필요시 대리한테 요청해야하지만 할때마다 싫은 소리 듣게되서 그마저도 요청 안하게되더라구요. 연장 근무같은 근태관리는 관리자 고유 권한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리 맘데로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기분따라. 그래서 더 힘드네요) 아직 터지지않았지만 위험한 수준의 다른 디스크도 걱정되구요. 일을 하고도 당하는 유령취급, 감정 쓰레기통.. 더는 못버티겠네요.이런 상황에서 자진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같은건 신청하기 어렵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올해부터 평가반영한다면서 여사원들 보건휴가 병원진료. 코로나 확진등으로 인한 개인연차 사용(잔여연차가 없거나 협력업체 직원 등 무급처리) 시 개인 평가에 -1 점씩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스코어는 연말 상여금 지급시 반영된다고 통보 및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운영방침이 옳은건가요..? 추가적으로 근로 계약서상 정규직 전환은 1년 근무 이후에 전환된다고 명시되어있고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입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직(상여금 지급은 정규직과 동일) 로 변경하고 처리하였는데 정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