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확실히솔직한불도그
확실히솔직한불도그24.10.08

주 52시간 초과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찾아보니 퇴사일 1년 이내 9주이상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속하여 9주이상 52시간 초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같은데 두가지 다 충족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 적용제외 업종은 아니어서 두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될것같은데 초과근무시 연속성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1년 이내 9주이상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속하여 9주이상 52시간 초과시 둘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려주신 사진의 요건 중 1년이내 연속하여 9주를 초과하거나 1년이내 9주를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 9주가 되지 않더라도 합계가 9주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