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찾아보니 퇴사일 1년 이내 9주이상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속하여 9주이상 52시간 초과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같은데 두가지 다 충족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실업급여 적용제외 업종은 아니어서 두가지 조건만 확인하면 될것같은데 초과근무시 연속성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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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52시간 초과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1년 이내 9주이상 52시간 초과근무와 연속하여 9주이상 52시간 초과시 둘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올려주신 사진의 요건 중 1년이내 연속하여 9주를 초과하거나 1년이내 9주를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 9주가 되지 않더라도 합계가 9주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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