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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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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D달 주 52.5시간
E달 주 52.6시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경우 9주(2달) 연속 52시간 초과시 자격이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근로계약서 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 단 이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친다는 냬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또한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시 52시간 초과 되지는 않음)
지식인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규정 있더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며,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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