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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잠자리67
훤칠한잠자리6721.06.14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된다고 하여 근로시간 위법성 여부 및 근로자 임금관련 문의드려요.

현재 9인 사업장이고, 근로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7:00 으로 토요일 근무까지 포함해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급여는 1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있고, 52시간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의하면 기본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 계도기간으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시간 근무를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 근로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하고서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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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 09:00-19:00 / 토요일 09:00-17:00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1주 12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뒤 추가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야간 근무시 야간수당 추가)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022. 12. 31. 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한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한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되어있다면

    기존 대로 지급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8시간을 연장할 시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적용됨이 원칙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0시간 근무를 기본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40시간 근무를 기본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는 5인이상 근무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휴일과 별개로 약정휴일이나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도는 2021.7.1일에 5인이상 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 52시간 제도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서는 야근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시간 근무를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 근로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하고서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방식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작성한것이 아닌,

    주52시간을 근거로 기본급을 산정했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40시간을 기본급여로 두고, 해당초과분은 모두 연장으로 처리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임금의 1.5배입니다.

    사례의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1배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 의하면 기본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 계도기간으로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시간 근무를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 근로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하고서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네. 주52시간제를 적용하게 되면

    1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그 시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법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