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입증할 방법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 싶은데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9주연속에 해당에 되지 않아도 주간이 다른 초과근무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