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주 52시간 초과 근로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 금지 업종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52시간 초과 가능 업종이나, 52시간 초과 근로 시점에 11시간 휴게 미적용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1시간 휴게시간 미적용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