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공황장애로 인한 퇴사진행하였고, 퇴사 수개월전 보직변경 요청하였으나 회사사정에 의해 보직변경 불가로 증상이 악화되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신청 자채를 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① 퇴직 당시]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것이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확인되고,
직무와 병행하여 치료가 불가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였음이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함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음을 표시합니다. 이는 업무전환 or 휴직의 양자택일 개념으로 이해하였는데 실제로는 업무전환 및 휴직,병가 신청을 모두 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공황뿐만 아니라 경추 디스크 후유증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보직변경을 우선으로 요청했던것이며, 육체적인 질병 외에 정신적인 질환으로 병가 또는 휴직이 가능하다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측의 구체적인 설명 또한 없었기도 하였으며 퇴직 당시 팀내 과장님과의 2회면담 진단서 제출후 바로 퇴사 수순으로 진행되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 퇴사 희망시 과장.차장.인사팀.이사님 순으로 면담이 이뤄졌으며 휴직에 대한 협의 또한 진행되었으나 본인은 일련의 퇴사 정황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퇴사진행되어 휴직 신청 여부 또한 확인 불가하였으나 사업장측에서는 병가사용 가능하다 주장중입니다. 애초에 업무변경 및 휴직요청이 모두 거부당해야 질병퇴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것인지 알수없어 이렇게 질문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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